10월30일부터 장관급 상임기구로 새롭게 탄생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송철호(56) 위원장은 24일 기관 재출범 의미를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업무수행은 ‘법대로’, 원칙대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고통을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고충위의 권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수용하지 않아도 제재 수단이 없었다. 따라서 권고이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비슷한 사안에 대해 어떤 기관에서는 수용하지만, 또다른 기관에서는 수용하지 않는 결과도 초래했다. 권고이행률은 최근들어 개선됐다고 하지만 평균 84.6%에 머물러 있다. 특히 민감한 사안일수록 이행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면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감사청구 권한은 물론 자체 조사권한도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합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의 조사를 회피하거나 방해를 하면 해당 기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담당자가 아니라 장관 등 기관 책임자에게 직접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할 일이 있으면 기관장도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기관의 위상이 강화돼, 정기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권도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권리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정된 법에 따라 고충위원장이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 중재를 하거나 합의를 유도해 성사되면 결과에 대해 법적효력도 생긴다.”면서 “앞으로 다수 민원이거나 여러 행정기관이 걸린 것, 중요한 현안 등은 조정회의를 통해서도 적극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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