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각종 공사장의 먼지·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내년부터 환경전문가를 지도·단속요원으로 채용,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정 배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1억여원의 예산을 마련, 내년 1∼2월 구체적인 공사장 환경 지도·단속 요원 배치 계획을 수립한 뒤 공개 선발과 정을 거치기로 했다. 환경전문가는 14명가량 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발된 환경전문가들은 매월 95만원 안팎의 활동비를 받으며,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관내 택지개발지구내 7개 대형 사업장에 2인 1조로 투입돼 먼지·소음 등 환경 관련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용인시 관내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공사 현장의 소음 및 분진과 관련된 민원이 해마다 격증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만도 지금까지 모두 261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시는 그러나 올 들어 접수된 민원 가운데 36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단속 공무원 부족으로 민원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전문가들을 각 공사 현장에 배치할 경우 소음·분진 등과 관련된 민원 예방 및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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