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최근 가칭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안으로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나아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 공장이전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중소기업청·금융기관 관계자 등 15인 이내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를 구성, 예우 대상 기업인을 선정한 뒤 이들에 대해서는 ▲연간 기업 운전자금 3억∼5억원 지원(이자 3% 보전)▲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시 우선 참가 기회 제공 및 예산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