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부터 무료로 운영중인 골프장 이용료가 한 라운드에 4만∼1만 5000원이라는 상·하한선이 정해져 양측 협의에 따라 곧 유료화될 전망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시가 상정한 ‘서울시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조례로 규정해온 시립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입장료를 조례 범위내에서 규칙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또 난지골프장의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이용료 범위를 현행 1만 5000∼2만 2500원에서 1만 5000∼4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공단은 평일 3만 3000원, 공휴일 3만 9000원의 이용료 책정을 주장해 왔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