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위를 6급으로 해석, 일반 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경사까지 근속승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일반공무원은 7급까지 근속승진을 허용하는 만큼 경찰도 상응하는 경사까지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한다.
경찰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경위를 7급으로 ‘강등’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급여로 보면 6급 일반직보다 적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6급이라는 논리를 따르자니, 근속승진이 경사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공무원 직제상 경위의 위치는 6급에 가깝다.‘공무원임용 시험령’은 경감 및 경위의 임용예정직급을 6급으로 규정하고 있다.‘공무원 평정규칙’에도 경감 및 경위를 일반직 6급 상당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일반직 6급 3년 이상 경력은 ‘경감’,6급 3년 미만의 경력은 ‘경위’경력으로 인정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은 경사를 일반직 7급, 경위·경감을 일반직 6급으로 보고 있다.
경위 직급에 혼란이 일고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의 계급체계가 일반직 공무원보다 2단계 많기 때문이다. 급여체계에도 약간에 차이가 있다. 경찰의 주장처럼 같은 호봉과 비교할 때 경위는 호봉표상 6급보다 2% 적다. 반면 7급보다는 8∼9% 많은 액수다. 소방직도 경찰과 비슷하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요즘 우리 쪽에서 보면 경위가 7급이어도,6급이어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경찰공무원법의 보완방안을 마련하면서 근속승진을 개정법대로 경위까지 확대하되 경위의 직급을 7급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