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 서울시장)는 10일 선거공영제를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지방정부가 부담할 선거비가 모두 62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2002년 선거 때 지방정부가 부담한 선거비는 총 1965억원이었다.
부담 비용이 늘어난 것은 종전에는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한 출마자에게만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해주도록 했으나 선거법 개정으로 10∼15% 득표자에게도 선거 비용의 절반을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상경비(선거 행정비용)가 2002년 1320억원에서 올해 2681억원으로 103%가량, 선거 보전비용이 2002년 644억원에서 올해 3545억원으로 450%가량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