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공무원들이 공익근무요원이 말을 안 듣는다며 푸념을 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행정보조요원으로 투입되는 공익근무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익근무제도는 1995년부터 도입됐다. 공익근무요원은 4주간 군사기초훈련을 받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해당지역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업무를 보조한다.25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구청을 제외하고 사업소를 포함해 150명가량의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아 부서별로 배치해 놓았지만 공무원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큰 고민은 근무태만이다. 출근시간에 늦거나, 시키는 일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다. 몸이 아프다며 일을 기피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짐과 서류, 물건을 옮길 때 허리통증을 호소하거나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기도 한다.
이들은 단체행사가 있을 경우 병가를 내기 일쑤다. 아파서 못 나온다고 아침에 전화를 하는 것이 전부다. 담당공무원이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병가가 허용돼 그것도 강제는 아니다. 이들의 병가는 30일, 연가는 15일이다. 병가는 7일이상의 경우에만 법적으로 진단서를 첨부하게 돼있어 하루이틀 빠지는 것은 제재방법이 없다.
5일제 근무이지만 출퇴근은 칼이다.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아침 8시 출근해 사무실 청소를 하지만 청소를 도와주는 공익요원은 없다. 공익요원이 출근하기 전에 공무원들의 청소는 끝난다.1회 지시불이행이나 지각해 공무원들이 병무청에 신고하면 근무일수가 5일이 늘어나지만 이들은 “5일 더하지 뭐….”하는 식이다.
공익요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교체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1년내에는 이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성남시 한 공무원은 “실제로 공익근무요원과 마찰이 많은 편이지만 지시불이행 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일부 부서는 공익근무요원 배정 자체를 거부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사업소 등 한 부서에 배정인원이 많을 경우 선배들한테 요령을 터득해 아예 신참 때부터 통제가 힘들다.
용인시의 한 공무원은 “군인신분으로 전환해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게 하거나, 군인신분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이런 일까지 해야 하느냐.”하는 업무한계의 문제다.“공익이 심부름꾼이냐.”며 공무원들의 마구잡이식 근무지시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성남시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김모씨는 “일부 근무태만자들 때문에 공익요원 전체가 욕을 먹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부서내 온갖 잡일들만 시키려들거나 커피 심부름 등을 서슴없이 시키는 공무원들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