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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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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쿠팡 처분 전까지 일시정지된 집단분쟁조정 2건 병합・재개


- 15일간(6.12.~6.26.) 해당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할 신청인 추가모집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이하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하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하여 6월 12일(금)에 조정절차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5일 동안(6.12.~6.26.)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 ①고○○ 등 50인('25.12.11.), ②김○○ 등 1,626인('25.1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2025년 11월 2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분쟁조정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2건을 2026년 2월 9일에 일시 정지했다. 이후 6월 10일에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일시 정지했던 조정절차를 재개하여 추가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




  쿠팡으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 분쟁조정위 누리집(www.kopico.go.kr) > 바탕화면 '분쟁조정 신청'  전자우편(kopico@korea.kr), 상담 전화번호 02-6930-5797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그 인정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한다. 한편, 개인분쟁조정신청 사건도 함께 병합·처리한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쿠팡 관련 처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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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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