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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파견 공무원 선발 인사위 “부처 자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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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 각 부처가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간 파견 공무원을 직접 선발한다. 권한 위임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민간근무휴직 공무원에 대한 관리는 더욱 엄격해진다.

민간근무휴직제도란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업하면 휴직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2002년 7월 이후 74명의 공무원이 포스코,LG전자,KT 같은 대기업을 비롯해 회계·법무법인, 연구소 등에 진출했다. 파견기간은 1∼2년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민간파견 공무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고, 자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이후 5월과 11월 중앙인사위에 추천하면, 중앙인사위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파견 공무원을 최종 확정한다.

개정안은 또 각 부처가 민간파견 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의무적으로 1년에 두 차례 이상 점검하고, 파견 공무원 역시 3개월에 한 차례씩 업무추진실적도 제출토록 했다. 복귀한 뒤에는 휴직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사위 관계자는 “이 제도는 민간기업의 장점을 공직사회에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4∼5급 공무원들이 기획, 국제협력, 마케팅 등에서 경험을 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1-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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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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