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근무휴직제도란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업하면 휴직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2002년 7월 이후 74명의 공무원이 포스코,LG전자,KT 같은 대기업을 비롯해 회계·법무법인, 연구소 등에 진출했다. 파견기간은 1∼2년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민간파견 공무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고, 자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이후 5월과 11월 중앙인사위에 추천하면, 중앙인사위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파견 공무원을 최종 확정한다.
개정안은 또 각 부처가 민간파견 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의무적으로 1년에 두 차례 이상 점검하고, 파견 공무원 역시 3개월에 한 차례씩 업무추진실적도 제출토록 했다. 복귀한 뒤에는 휴직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사위 관계자는 “이 제도는 민간기업의 장점을 공직사회에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4∼5급 공무원들이 기획, 국제협력, 마케팅 등에서 경험을 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