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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인사검증으로 190명 ‘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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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 나서거나 승진하려면 음주운전을 비롯, 병역회피, 위장전입, 금품수수, 소득세 탈루 등 불법·탈법은 금물이다.’청와대는 6일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의 논란과 관련, 검찰·군·경찰·국정원 등 특정직을 포함한 인사검증의 원칙 및 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군의 준장 이상,12월 국정원의 2급 이상, 지난 1일 검사장급 등 세차례에 걸친 특정직 인사검증에서 음주운전, 기밀누설, 위장전입, 소득세 탈루 등으로 10여명이 배제됐다. 이번 검찰의 인사 검증 대상이 된 고검장 8명·검사장 36명 등 44명 가운데 2명이 음주운전 등의 전력으로 승진에서 빠졌다.

특히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2003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특정직과 정무직 후보, 산하단체 임원 등의 인사 검증 결과,190여명이 음주운전 등의 결격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A교수 등은 해외로 장·차남을 보내 병역의무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원장 임용에서 제외됐다.

또 부처 1급 공무원 B씨는 두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적발과 세차례의 감사처분 때문에 차관 승진의 기회가 박탈됐다.C 변호사는 80여 차례의 부동산 거래와 함께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 매입으로 부처 산하의 위원회 위원 임용에서 배제됐다. 정부산하 기관의 간부 D씨는 몇년 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사 승진에서 탈락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추천과 검증의 분리 원칙 아래 인사수석실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민정수석실은 검증한 뒤 청와대 인사추천회의에서 추천 내용과 검증 결과를 다시 심의하는 ‘교차 체크’ 시스템이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6-2-7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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