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 14일 전날 오후 6시에 주민공람이 끝난 일산 서구 탄현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절차를 마치고 15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13일과 14일 진행된 추경예산심의를 위한 예결위원회 종료일인 14일 당초 예정에 없던 도시건설위를 소집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되지만 법적처리기한이 없는 의견청취 절차를 주민공람 다음날 전격 처리한 것은 이례적이다. 시의회가 이처럼 서둔 것은 오는 7월11일 부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벌률’이 시행돼 탄현 재건축조합이 그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면 가구당 800여만원, 모두 36억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탄현재건축은 앞으로도 최종 승인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정비구역 지정과 기본·실시계획 승인 등 여러 절차를 남기고 있다.
의견청취 과정에서 도시건설위 소집을 주도한 의원들은 탄현 주공아파트가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정받았고,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한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조합원의 고통과 부담이 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조합이 물지 않게 될 시설부담금은 시나 향후 타 건축물 건축주체가 부담해 다른 시민에게 전가된다며 ‘졸속처리’를 반대해 표결까지 갔다.
도시건설위는 시가 사업승인 과정에서 단지내 초등학교 인도 확보 등 필요한 일부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도록 하는 조건을 걸었지만 결국 조기 승인을 원하는 조합의견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의 사정은 이해되지만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선심의정’을 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6-3-16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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