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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연계정보(CI) 분리·보관,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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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연계정보(CI) 분리·보관, 조기 시행

- 유출 사고 등으로 당초 시행일보다 4개월 앞당겨 추진…고시 개정 -

주민등록번호와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전자정보인 연계정보(CI;Connecting Information)의 분리·보관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2일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내년 5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주민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4개월 앞당기기 위해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보고했다.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 및 검증 등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 등의 요청으로 시행일을 2027년 5월 1일로 유예했으나, 최근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추가 피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방미통위는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분리·보관에 대한 조기 시행을 담은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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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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