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경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오는 9월17일부터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도시지역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도의회에서 의결됐다.
천연가스자동차 의무구입 대상 기관은 도내 시지역에 소재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 시내버스사업자, 청소대행업자 등이다. 그러나 가스충전소가 없거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그대로 경유차를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시내버스 사업자가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가격의 차액 22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취득세를 감면하고, 연료비도 보조해 주고 있다. 가격차가 115원이하일 경우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했으나 현재 경유가격이 ℓ당 1048.81원이고, 가스가격은 ㎥당 586.49원이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