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연천군 청산면 한탄강 취수장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해 연천군에 하천점용허가를 냈으나 연천군이 거부하자 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동두천시는 1985년부터 한탄강에서 하루 4만 7000t의 원수를 끌어와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연천군은 수도관 교체공사를 허가할 경우 2010년으로 예정된 상수원 사용허가 기한도 연장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동두천시의 한탄강 취수로 취수장 상류 15㎞까지 각종 개발규제를 받아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면서 “동두천시는 더 이상 한탄강 취수원을 사용하지 말고 팔당상수원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임진강에 있는 연천군 취수장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연천군으로부터 하루 8만 3000t의 취수허가를 받아 한탄강 물을 이용하고 있으나 공사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연천군은 팔당상수원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팔당물은 원수가 아닌 정수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하루 2만t에 달하는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임진강 취수장은 연천군 외에 파주, 포천시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다 갈수기에는 물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동두천시로서는 한탄강물을 사용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며 연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일 양측을 불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2차 조정위원회를 지방선거가 끝난 뒤 7월 다시 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중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