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적절한 거래허가와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거래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비리를 색출하기 위해 27일부터 현장감사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50만여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자료를 바탕으로 토지취득과 단기전매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쳐 1단계 감사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고양·김포·시흥·안산·안성·화성·광주·남양주·하남·포천 등 경기 10곳과 공주·논산·아산·연기·천안 등 충남 5곳 등 15개 시·군이다.
감사원은 허가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드러난 토지거래허가 업무 담당자는 문책을 요구하고, 부동산 투기행위가 드러난 공무원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