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특허청장은 정무직이지만 2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 재정과 인력운용의 자율성도 대폭 부여된다. 국무회의는 25일 이런 내용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한달 안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초과수입금은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