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급식 대란’에 따른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새달 초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 설립방안을 마련한 뒤 식품안전처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이병진 사회문화조정관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1∼2개월 안에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안전처가 출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 분산된 식품안전 관련 업무가 통합된다. 또 식품안전관련 실험기능을 담당할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 심의기구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도 신설된다.
식약청의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의 약품관리본부로 재편될 전망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