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법시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관보와 일간지에만 내도록 규정된 사법시험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담고 있다. 법무부는 2002년 사시 2차 시험부터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 공고를 하고 있다.
이밖에 제1차 시험 선택과목인 국제거래법의 출제범위를 국제사법·국제계약법에서 국제사법·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축소하고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기한을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로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