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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공공기관간 이해조정 법제화 ‘갈등관리 법안’ 진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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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이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이 ‘총리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효성은 없지 않으냐.’는 지적 속에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총리실은 정책환경이 복잡해지고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정책이 많아지면서 갈등·이견이 커지다 보니 자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조정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이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중립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갈등조정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정책을 추진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하듯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토록 하고, 이를 심의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갈등관리를 조사·연구할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법안은 지난 5월말 국회 정무위원회에 넘겨진 뒤 전체회의에서 심의는커녕 아직 소위원회조차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에서조차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갈등·이견이 있는 정책의 조정역할을 맡은 총리실의 조정력에 힘을 실어줄 수는 있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치권이 이 법안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다. 학계에서도 “법이 만들어지면 생명력을 갖고 지켜져야 하는 안정성이 중요한데 이 법은 그런 측면에서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갈등 해결은 물론 예방차원에서 갈등관리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게 되면 그 자체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내부에서조차 “이번 회기에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6-9-4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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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