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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이의신청 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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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실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과태료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9일 “교통민원 홈페이지를 만들어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 현장 컬러 사진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면서 “위반 사실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때도 인터넷을 이용해 즉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오픈되는 교통민원 홈페이지(cartax.seoul.go.kr)는 체납내역 확인은 물론 과태료 납부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지금까지는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흑백사진만 서면으로 송달, 다른 시·도에 사는 경우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기가 힘들어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많았다.

또 단속 민원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이의 신청은 팩스,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만 접수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가서비스로 주정차·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금액 조회와 관련 법규 정보를 제공하고, 홈페이지가 개설된 해당 기관 사이트도 링크서비스한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9-30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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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