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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형 금품비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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굼품수수나 공금횡령과 같은 ‘후진국형’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은 줄어들고 있다. 반면 품위손상이나 직무태만 등 기강해이를 이유로 처벌받는 공무원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2003년 78건,2004년 94건, 지난해 88건 등 최근 3년 동안 모두 260건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 가운데 직무태만과 품위손상, 감독불충분, 복무위배 등 기강해이 관련 징계는 2003년 44건,2004년 62건, 지난해 67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금품수수나 공금유용·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2003년 34건,2004년 32건, 지난해 21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공문서 위조와 같은 중범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징계 내용별로는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가 26.5%인 69건이다. 나머지 191건은 감봉·견책·불문경고와 같은 경징계가 내려졌다.

중앙징계위는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징계 사건과 6급 이하 국가공무원의 중징계 사건만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번 자료에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사건과 지방공무원의 징계 사건은 제외됐다.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건수는 2003년 386건,2004년 378건, 지난해 302건 등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10-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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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