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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전문직 2題] 관세사도 대형법인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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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도 회계사나 변호사처럼 대형 관세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관세법인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합명회사 형태의 관세사법인을 폐지하고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관세법인 설립요건은 이사 3인 이상을 포함해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둬야 하며 최소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06-12-1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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