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라 현재 합명회사 형태의 관세사법인을 폐지하고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관세법인 설립요건은 이사 3인 이상을 포함해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둬야 하며 최소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06-12-1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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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현재 합명회사 형태의 관세사법인을 폐지하고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관세법인 설립요건은 이사 3인 이상을 포함해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둬야 하며 최소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