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용인시가 신갈동 430번지 기흥 1구역(16만 6500㎡)에 용적률 200% 이하,15층 이하의 15층 아파트 건립을 전제로 수립한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했다고 밝혔다.
부결이유는 기흥1구역이 도시자연공원 옆에 위치한데다 기존 건축물 395동 가운데 단독주택(299동)과 다세대·연립주택(62동) 등 저층단지가 91.4%에 달해 15층 규모의 아파트 건립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흥1구역 일대 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