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에 첫 폭염중대경보… 총력 대응 나선 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슨트와 함께 공공미술에 ‘흠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적극행정’ 앞장선 성북, 행안부 장관상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구, 전국 자치구 첫 대통령 표창…2년 연속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연체 수도요금 분할납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민들의 수도요금 납부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밀린 요금을 나눠서 낼 수 있게 하는 ‘체납급 분할납부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체납요금 분할납부제’는 체납 수도요금을 카드 할부처럼 나눠서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현재는 체납요금은 납부의지가 있더라도 나눠 낼 수 없어 저소득층 체납자에게 부담이 돼왔다.

시의 수도요금 체납(2월 부과기준)은 21만 8000건에 70억원에 이른다.

분할 납부 신청은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또 체납금의 성격별로 가산금을 다르게 부여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되는 조례에 따르면 일반적인 저소득층 체납자는 가산금이 5%에서 3%로 낮아진다. 반면 음식점 등과 같이 한달 수도요금이 10만 원 이상 나오는 영업장 등은 체납시 달마다 체납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수도요금을 통장에서 자동이체하는 경우 4월부터는 남은 잔액만큼만 우선 출금케 해 시민들의 불필요한 연체료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1-30 0:0: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남, 서울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서 폭염 대응 점

김현기 구청장 연이어 현장 찾아 에어컨·아리수 지원, 진료소 운영

“장애인 차량 점검, 마포구가 도와드려요”

11월 30일까지 155대 선착순 소모품 최대 10만원 무료 교체

관악,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 신속지원단’ 가동

재개발·재건축 체계적 추진 계획 수립~착공 전 과정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