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체납요금 분할납부제’는 체납 수도요금을 카드 할부처럼 나눠서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현재는 체납요금은 납부의지가 있더라도 나눠 낼 수 없어 저소득층 체납자에게 부담이 돼왔다.
시의 수도요금 체납(2월 부과기준)은 21만 8000건에 70억원에 이른다.
분할 납부 신청은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또 체납금의 성격별로 가산금을 다르게 부여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되는 조례에 따르면 일반적인 저소득층 체납자는 가산금이 5%에서 3%로 낮아진다. 반면 음식점 등과 같이 한달 수도요금이 10만 원 이상 나오는 영업장 등은 체납시 달마다 체납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수도요금을 통장에서 자동이체하는 경우 4월부터는 남은 잔액만큼만 우선 출금케 해 시민들의 불필요한 연체료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