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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창원 불법시위단체 보조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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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가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 전력이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같은 내용의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적의원 19명 가운데 1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시는 조례안이 이송되면 도에 보고한 후 곧바로 공포할 예정이다.

올해 창원시 보조금 예산은 7억 9600만원으로 현재 200개 단체가 보조금 지원 신청을 했다. 시는 조만간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중 불법·폭력 시위 전력 여부를 가려 지원여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등은 “헌법상 부당결부 금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 인권 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주 중 창원지방법원에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어서 이번 조례 개정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7-2-10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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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