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적의원 19명 가운데 1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시는 조례안이 이송되면 도에 보고한 후 곧바로 공포할 예정이다.
올해 창원시 보조금 예산은 7억 9600만원으로 현재 200개 단체가 보조금 지원 신청을 했다. 시는 조만간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중 불법·폭력 시위 전력 여부를 가려 지원여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등은 “헌법상 부당결부 금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 인권 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주 중 창원지방법원에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어서 이번 조례 개정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7-2-10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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