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더 싸진다.‘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이 이달 안에 구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다음달부터 인하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수수료는 기존보다 30∼46% 할인된다. 주민등록등·초본은 1통당 200원, 건축물대장 300원, 토지(임야)대장 300원, 호적등본 400원, 호적초본은 3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추가 설치된다. 신도림역, 오류동역, 대림역 등 지하철역과 구로 1·3·4·5동사무소, 고척1·2동사무소, 개봉3동사무소에 모두 10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배치된다. 민원여권과 860-2219.
2007-2-23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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