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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모터보트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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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 운전사 김모(25)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1시쯤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바나나보트를 뒤에 매달고 달리다가 전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K모(20·대전)씨가 함께 타고 있던 친구와 부딪히면서 코뼈가 부러졌다.

김씨는 K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300만원을 주고 합의했지만 오는 6월9까지 6개월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모터보트회사 운영자인 최모(25)씨도 사고책임 때문에 지난해 말까지 1개월간 사업정지처분을 당했다. 해상과 육상 사고에 대해 각각 처벌정도가 달라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 업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2일 충남 보령에 있는 해난인명구조연구소에 따르면 해상과 육상에서 사고가 나면 형법 268조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똑같이 적용하지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다르게 하고 있다.

택시는 중과실 사고가 아닐 때 피해자가 합의해주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또 운전사는 벌점만 받으면 끝나고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없다.

하지만 모터보트나 바나나보트는 합의해도 처벌을 받고 있다. 운전자는 사고를 한 번을 내면 6개월 면허정지, 두 번은 면허가 취소된다. 사업자도 한 번 1개월, 두 번 2개월, 세 번을 내면 사업자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김씨는 “합의서에 ‘이후에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써 있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모터보트와 바나나보트는 대천해수욕장에 각각 10대와 3대가 있는 등 연간 2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는 전국 351개 해수욕장에서 영업 중이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7-3-13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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