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12일 최근 제주지역 순회 정책설명회에서 설촌마을 돌담길 문화재 등록이 주민들의 반대로 유보됐지만 올해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등을 거쳐 이를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의 취지와 등록에 따른 혜택 등을 충분히 설명, 문화재 등록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재등록제도는 문화재지정제도와 달리 규제강도가 약하고, 세제 혜택 부여와 수리비 등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가리 150가구 400여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문화재청이 돌담길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자 반대의사를 밝혔다.
당시 주민들은 이 마을에 있는 잣동네 말방아(중요민속자료제 32-1호), 제주초가(제주도민속자료 3-8호)에 이어 돌담길을 문화재로 등록하면 마을 전체가 규제에 묶여 주민 편의는 물론 재산권 침해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하가리 ‘설촌마을’은 제주도 특유의 현무암을 한 줄로 쌓은 밭담과 돌담이 공존, 돌담의 길이를 모두 합치면 무려 10㎞에 이른다. 또 이곳의 돌담길은 대부분 돌로만 만들어져 문화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석담(돌과 흙이 섞여 있는 돌담)과도 구분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