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땅 꺼지는데 국비는 제자리”…서울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환승 횟수부터 반려동물 탑승까지…서울 시내버스 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한글 이름 쓰기’ 등 서울 579돌 한글날 행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 작가 살던 우이동 주택 매입한 강북구…“문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탄강댐 건설 하자없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감사원은 8년째 논란을 빚고 있는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한 국민감사청구건을 기각했다.

지난 2005년 감사원이 국회 요구로 실시한 한탄강댐 감사에서 댐 건설의 재검토를 지적한 것과 상반되는 결정으로 사실상 정부의 댐 건설 추진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13일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 투쟁위와 환경단체 등 주민 1200여명이 지난 11월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지만 국민감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패방지법상 국민감사청구는 법령 위반이 있거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하는데 한탄강댐 건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영해 홍수조절용댐, 천변저류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민감사청구는 만 20세 이상 주민 300여명 이상이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한탄강댐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국민감사청구건이 기각되자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한탄강댐 건설기본계획 고시’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3-14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