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5월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의결과정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용어 정의, 대상 시설, 시설기준, 수도요금 감면 규정, 그리고 빗물이용시설의 관리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상수도 요금 중 빗물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은 가정용은 최고 65%까지 할인혜택을 받는다.
과천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