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이달 말까지 서울시, 자치구, 경찰, 유관단체(교통안전공단, 정비사업조합) 합동으로 이뤄진다.
단속대상은 ▲소음기 불법구조 변경 ▲지프형 차량의 너비 또는 높이 임의 개조 ▲불법 등화장착 ▲등화장치 색상 변경 ▲등록번호판 미부착 운행 또는 훼손 등이다.
적발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벌칙과 임시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