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11일 일반주거지역 등의 용적률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현행 250%에서 220%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280%에서 250%로 하향 조정된다.
또 준주거지역도 현행 400%에서 250%로 대폭 조정되고 중심상업지역은 690%에서 540%로 낮춰진다. 그러나 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업자가 공원, 도로,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2종은 250%,3종은 280%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아파트의 상업시설 비율은 현행 10%로 유지된다. 도심 공동화 우려로 20%를 적용받던 중구는 다른 지역과 같이 10%로 조정됐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