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7일 공인인증서 대여 등 전자입찰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자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인증서는 금융거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사업자용 공인인증서와 달리 불법 대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입찰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위반시 처벌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나라장터에 접속해 입찰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는 투찰을 위해 입찰자(대표자 또는 지정대리인)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입찰자 등록은 사원증과 재직증명서 등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뒤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갖춰야 한다. 개인용 공인인증은 시중 은행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동일 컴퓨터 1회 투찰 및 관련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공인인증서 대여에 의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이라며 “입찰자 신원 확인제가 도입되면 입찰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