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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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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꼼짝마!’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악성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면서 지자체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들이 가동하는 조치는 부동산·차량 공매, 예금 압류, 출국 금지 등이다. 체납자 중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180번이나 해외여행을 한 경우도 있는 등 배짱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도 들어 3억원 안 내고 해외여행은 181번이나

부산에서 제조업을 하던 박모(59)씨는 수년간 주민세, 자동차세를 포함해 30여건 3억 85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박씨는 납부 독촉에도 불구,“사업체가 부도나 돈이 없다.”며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나 시가 최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아본 결과, 박씨는 최근 5년간 무려 80여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부산시는 박씨를 출국금지 조치해 줄 것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다 부도가 난 이모(69)씨도 비슷한 케이스. 이씨는 3억 20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무려 181번이나 외국 나들이를 해왔다.

충남 홍성군에 주소지가 있는 홍모(44)씨는 사업을 하다 2002년 부도가 나면서 5300만원의 주민세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홍씨는 서울에서 사업을 했지만 주소지만 홍성으로 옮겼다 최근에 예산군 삽교읍으로 다시 이전했다. 홍씨는 1993년부터 모두 55차례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버티는 체납자가 늘면서 각 지자체는 체납징수팀을 만들어 외국여행이 잦거나 재산 은닉자 등으로 분류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부산시는 19일 5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외국여행이 잦은 15명을 출국금지 요청했다. 이미 출국금지 조치된 18명을 포함,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된 사람은 모두 31명에 달한다. 출국금지가 요청된 15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19억 5300여만원이다.

출금 체납기준 마련 안돼… 완전 징수 ‘머나먼 길´

이같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완전 징수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난 2000년 6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국세의 경우 3000만원, 지방세는 5000만원일 경우 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출금조치에는 국세의 경우만 해당됐으나 자치단체가 지방세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해 반영됐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체납액이 5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체납기간이나 상습의 정도, 한계 체납액 등의 잣대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시·군에 따라 판단기준이 모호한 상태다. 시·군에 따라 2억원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시·군은 6000만∼7000만원에 출국금지되기도 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출국금지 기간도 문제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체납자의 출금 요청시 금지기간이 6개월로 돼 있으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1년이 지나면 이조차 불가능해 출금조치조차 약발이 떨어지게 된다.

또 일부 시·군의 경우 공매처분 등을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부동산 명의 고의이전)의 파악에 주력하고 있지만 체납자들의 앞선 행태를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체납전문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전국종합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6-20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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