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m 주변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는 차량 운행이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고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과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미끄럼 방지시설,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된다. 또 구간별, 시간대별로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선정된 평택, 안산, 파주, 양주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2∼3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전역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국비보조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