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홈페이지(www.seocho.go.kr)를 통해 제공하는 이번 서비스는 자신이 납부해야 할 취득·등록세 및 채권 구입액을 손쉽게 계산해줌으로써 개인이 직접 등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
납세자가 부동산을 등기하거나 차량을 등록하면 국민주택채권 구입액부터 헷갈리고 복잡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법무사나 중개인에게 업무를 의뢰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업무대행 과정에서 일부 업자들이 할인비용을 부풀리는 등 하는 수법을 써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용방법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좌측 하단에 있는 ‘종합정보서비스’→‘취득·등록세 자동산출 서비스’로 이동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