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인회계사시험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다루거나 대위 이상 경리병과 장교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다.
법무사시험에서는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등 관련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1차시험이 면제되고,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2차 시험 일부과목도 면제한다.
이 밖에도 공인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자격시험도 관련 분야에서 5∼10년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1차 시험 면제,2차 시험 일부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임 의원측은 “각종 자격시험 면제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일반 응시자의 자유경쟁을 제한하게 된다.”면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해 공무원과 일반 응시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2017년 12월31일까지는 현행 시험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