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때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타운하우스’,‘테라스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건립하게 된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의 주택유형이 지역 특성의 구분 없이 아파트 위주로 획일화되면서 도시환경 훼손과 공동체 해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다양한 서울 도시환경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에서 아파트 위주의 주택건설이 지속되면 현행 54.3%에 달하는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에는 78%로 늘어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다양한 주택유형을 보급해 도시의 경관과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사회의 훼손도 막아보자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단독주택지의 주택 노후도 등 재건축 요건을 일괄적으로 현행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단독주택지 재건축 요건은 ▲‘20년 이상 노후 불량주택이 3분의2 이상인 지역이거나 ▲노후 불량주택이 2분의1 이상으로써 15년 이상된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돼 있으나 이 가운데 ‘노후 불량주택이 2분의1 이상인 지역으로 15년 이상된 단독·다세대·다가구’ 규정을 삭제해 결과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연장토록 한 것이다. 시는 그러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단독주택 단지의 경우는 아파트 위주의 재건축을 자제토록 하는 대신 서울시가 나서서 기반시설 등을 설치해 주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또 현재 주민제안 형태로 수립되던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자치구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아파트뿐 아니라 ‘타운하우스(공동 정원을 갖춘 저층의 공동주택 마을)’나 ‘중정형(‘ㅁ’자형 아파트 단지 가운데 정원을 두는 형태)’ 아파트 등을 넣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독·다세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아파트 대신 중·저층 주택 단지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