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0일부터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한다. 민원인이 정식 민원신청 전에 약식서류를 내 허가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제도이다. 적용대상 민원은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과 농지전용 허가 두 가지이다. 시는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갖춰 사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 등이 가능한지를 판단해 통보해준다. 시는 이 제도가 민원인의 시간·경제적인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것으로 보고 효과가 크면 다른 민원에도 적용할 계획이다.(042)600-2379.
2007-9-10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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