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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나리’ 160억원대 피해…고흥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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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풍 ‘나리’로 인한 폭우와 하천 범람으로 160억원대 피해를 낸 전남 고흥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규모의 피해를 입은 제주도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전남 고흥군은 19일 “이번 태풍으로 공공시설물 94억원, 수산증·양식 시설 70억원 등 모두 164억원대 피해액이 집계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군은 아울러 하천범람으로 초토화된 고흥읍 재래시장 긴급 복구비로 70억원, 고흥읍과 도양(녹동)읍 배수펌프장 시설비로 120억원을 특별지원해 주도록 촉구했다. 고흥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재산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공공시설물의 경우 하천 둑 43개 유실 59억원, 도로 21개 파손 9억여원, 배수로 15개 유실 6억여원 등이다. 또 육상과 해상의 양식장 5개가 망가지면서 넙치 등 900만마리가 죽어 70억원대로 피해가 잡혔다.

그러나 정부에 보고한 재산 피해액은 농작물과 고흥읍 재래시장 부분이 몽땅 빠져 있어 날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벼논의 경우 전체(1만 4000㏊)의 절반(6346㏊) 가량이 물에 잠기거나 쓰러졌으나 인력 부족으로 피해액 집계가 늦어지고 있다.

또 재래시장(장옥 314개)은 대목특수를 노려 생선 등 물건을 쌓아뒀다가 급류에 잃어 버린 경우가 태반이다. 시장 안팎의 점포(314개)도 대부분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날 고흥군은 공무원과 주민, 사회단체 회원 등 5000여명을 집중 투입해 쓰러진 벼를 세웠다.

고흥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7-9-20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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