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을 갖추려면 시장의 경우 투표권자의 15%인 1만 57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선거일 60일 이전(주민소환법상 서명요청활동 제한기간)인 다음달 1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환대책위는 올해 안에 투표를 실시한다는 목표 아래 투표 전까지 남은 절차를 고려해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서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무효 판결과 관련, 경기도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모두 교체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날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관리책임을 물어 하남시선관위 이모 사무국장을 직위해제하고 관리계장과 지도계장, 지도담당, 홍보담당 등 직원 4명을 다른 시·군선관위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하남시선관위 사무국장에는 광주시선관위 윤병태 사무국장이 새로 임명됐다.
하남시선관위원장이었던 김대성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자진사퇴했으며, 김현보 성남지원 판사가 새 위원장에 호선됐다.
하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9-29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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