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시·군청 공무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길거리의 차량 번호판을 뒤지고 있다. 합동단속으로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안 낸 차량을 찾아내 공매처분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5일 “관내 경찰서별로 속도와 신호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을 적발하는 대로 다음달부터 강제매각 조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전남청 산하에서 체납과태료는 150만 3587건에 829억 6755만원이다. 그러나 납부율은 54.6%로 전국 평균치 67%에 크게 못미친다. 이 가운데 2건 이상 교통 과태료 체납자는 13만 5422명이다.
이들 중 공매처분 대상자인 10건 이상이 2만 1334명(218억 7108만원)이다. 경찰은 납부 안내문을 보냈고 이달들어 자동차 강제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있다.
여수시의 경우 연간 두번 내는 자동차세 미납액이 4만 6000여건에 40억원 이고 해당 차량은 1만 5729대이다. 이 가운데 올들어 거리에서 66대(7231만원)를 적발해 공매했다. 이들은 2년 동안 세금을 안 낸 차량들이다. 또 이들 차량은 법인 부도로 소유권 이전등록은커녕 책임보험도 안 들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대포차량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수시 세무과 직원은 “여수시내 등록차량 9만여대 가운데 대포차로 122대를 확인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시는 지난달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2만 3000여대(38억원) 가운데 40대(4000여만원)를 공매했다. 체납건수로는 3만 8000여건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대포차량이 538대로 확인됐으나 이들을 길거리에서 적발하고도 강제인도명령서를 보내면 달아나기 일쑤”라며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털어놨다.
여수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