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하남 주민소환투표 새달 12일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선관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청구한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발의안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최종 의결하고 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제 시행 이래 처음으로 12월12일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

투표안 공고와 동시에 김 시장과 시의원 3명은 지난 8월말 1차 주민소환투표 발의에 이어 두번째로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시장직은 임승빈 부시장이 대행한다.

소환투표를 청구한 하남시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광역 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독선, 졸속 행정을 보여 주고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등 시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소환사유를 밝혔다.

소환투표 발의에 따라 소환대상자와 소환청구인 측은 투표 공고일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선거운동기구 설치, 신문광고, 공개 연설, 대담,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 등 공직선거운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투표 운동을 하게 된다. 이후 주민소환투표에서 소환이 확정되면 김 시장 등 소환대상자는 투표 결과가 공표되는 즉시 그 직을 상실한다.

주민소환은 하남시의 유효투표권자 총수(10만 5000여명)의 3분의 1 이상(3만 5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권자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며 투표율이 3분의1에 미달할 경우 개표되지 않는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광역 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첨예한 갈등을 겪었으며 주민들은 지난 5월 주민소환법이 발효된 후 주민소환추진위를 구성해 김 시장과 시의원들에 대한 소환운동을 벌여 왔다. 주민소환추진위는 지난 7월 청구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일(9월20일)을 1주일 앞두고 법원 판결로 무산되자 다시 서명을 받아 지난달 10일 주민소환투표를 재청구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달 30일 “허위사실로 소환투표를 청구했다.”며 선관위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 취소 가처분신청 및 소송을 제기해 오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11-17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