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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주민소환투표 새달 12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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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선관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청구한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발의안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최종 의결하고 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제 시행 이래 처음으로 12월12일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

투표안 공고와 동시에 김 시장과 시의원 3명은 지난 8월말 1차 주민소환투표 발의에 이어 두번째로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시장직은 임승빈 부시장이 대행한다.

소환투표를 청구한 하남시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광역 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독선, 졸속 행정을 보여 주고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등 시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소환사유를 밝혔다.

소환투표 발의에 따라 소환대상자와 소환청구인 측은 투표 공고일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선거운동기구 설치, 신문광고, 공개 연설, 대담,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 등 공직선거운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투표 운동을 하게 된다. 이후 주민소환투표에서 소환이 확정되면 김 시장 등 소환대상자는 투표 결과가 공표되는 즉시 그 직을 상실한다.

주민소환은 하남시의 유효투표권자 총수(10만 5000여명)의 3분의 1 이상(3만 5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권자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며 투표율이 3분의1에 미달할 경우 개표되지 않는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광역 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첨예한 갈등을 겪었으며 주민들은 지난 5월 주민소환법이 발효된 후 주민소환추진위를 구성해 김 시장과 시의원들에 대한 소환운동을 벌여 왔다. 주민소환추진위는 지난 7월 청구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일(9월20일)을 1주일 앞두고 법원 판결로 무산되자 다시 서명을 받아 지난달 10일 주민소환투표를 재청구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달 30일 “허위사실로 소환투표를 청구했다.”며 선관위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 취소 가처분신청 및 소송을 제기해 오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11-17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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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