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는 21일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와 섞어 지어 거주자끼리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아파트 혼합배치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임대아파트는 개발구역의 구석이나 고지대 등에 배치하고 옹벽 등으로 분리해 거주자의 소외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북구는 주민과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SH공사,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물어 혼합배치 방안을 만들었다. 혼합배치 방안은 앞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단지부터 적용하며, 모두 4가지로 이뤄져 있다.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이들 4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사업계획에 반영해야만 구역지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