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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제정이 임박함에 따라 개발지역 학교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청의 재정 압박이 우려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자로부터 걷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액 환급해 주기 위해 2005년 4월 의원발의된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21일 법사위를 통과한 데 이어 23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은 2005년 3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제 시기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24만 9928명(기 환급자 6만 6098명)을 대상으로 하며, 환급액은 4529억원에 이른다. 위헌 결정 직후 총 징수액 5664억원 중 1135억원만 돌려줬다.

이 법안은 당초 환급 주체가 지자체였으나 지자체가 환급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환급 주체를 정부로 바꿔 통과됐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나 교육부가 환급 주체가 된다 하더라도, 기획예산처가 특별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한 부담이 결국 각 시·도와 교육청으로 전가된다.

특히 지자체들이 전에 걷었던 학교용지부담금마저 제대로 교육청에 주지 않는 실정이어서 환급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조관계는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환급 주체가 되더라도 유사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환급금 재원 마련에 따른 여파로 학교신설비 지원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일선 교육청은 분석하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7-11-23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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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