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장연합회는 최근 “2001년 조례로 규정한 통장 정년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정년을 현행 60세(농촌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임기도 ‘2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에서 ‘2년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통장연합회는 “통장이 많은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요즘 60세의 나이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무작정 정년을 제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일정액의 보수와 임기(2년)가 보장된 통장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행정시책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통장에게는 월정 수당 20만원과 회의수당 4만원 등 총 24만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