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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통·반장, 임기연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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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통·반장들이 정년과 임기 연장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시 통장연합회는 최근 “2001년 조례로 규정한 통장 정년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정년을 현행 60세(농촌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임기도 ‘2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에서 ‘2년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통장연합회는 “통장이 많은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요즘 60세의 나이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무작정 정년을 제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일정액의 보수와 임기(2년)가 보장된 통장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행정시책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통장에게는 월정 수당 20만원과 회의수당 4만원 등 총 24만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7-11-30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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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