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기관은 ▲가족여성개발원▲경기영어마을▲대진테크노파크▲농림진흥재단▲경기개발연구원▲문화재단▲중소기업지원센터▲문화의 전당 등이다. 따라서 도지사가 갖고 있던 이들 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기관 대표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이사회 정관에 도의 실·국장이 참여토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12-24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