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3일 소방방재청과 경찰청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통합지휘무선망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하에서도 소방요원들 간에 무선통신을 할 수 있는 주파수인 450M㎐대에 쓰이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통합망의 주파수는 850M㎐대이다. 이 때문에 통합망이 구축돼도 지하구간에서 재난시 통합망의 사용이 어려워 통합망이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 지하철공사 등이 자체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을 용인해 예상사업비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무선교환기, 고정기지국 등 사업물량도 과다하게 산출해 792억원의 과다 투입 등 예산 규모가 1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사업 추진 방식의 재검토를 국무총리실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