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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保 당연지정제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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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려던 방침을 백지화했다. 모든 병·의원이 건보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하도록 규정한 현행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의료이용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불러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9일 서울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건보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면 고급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지만 의료이용이 차별화되고 부작용이 크다.”고 당연지정제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이라고 했다.”면서 “(당연지정제 유지는)전 국무위원이 동의했고, 우리 부처만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무리하게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다가 자칫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신 정부는 민간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는 공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으로 당연지정제를 대체할 대안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경제부처와 민간 보험업계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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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모든 병·의원과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무적으로 보험계약을 맺도록 규정한 제도. 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어떤 병·의원을 방문해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8-4-30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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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