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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입안 2년 지나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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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다소 줄어든다.

서울시는 7일 도시관리계획 절차 가운데 개발 예정이나 시설 설립 계획을 알려주는 ‘입안’의 효력을 만 2년이 지나면 바로 없어지도록 하는 ‘입안 실효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의 하나인 ‘입안’은 열람과 더불어 자치구에서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표기해 시민들에게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입안의 효력 발생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입안 지정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도 효력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장기간 도시관리계획이 추진되지 않은 부지의 경우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예컨대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되거나 심의 과정 등에서 보완할 내용이 추가로 드러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기간 사업 추진이 지체된다는 것이다.

시설계획과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폐기물처리시설지로 한번 입안되면 거래가 제한되는 것뿐 아니라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면서 “이같은 재산권 침해를 없애기 위해 입안 지정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없어지도록 법률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중구청 김해성 도시관리과장은 “부지가 입안 표기되면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최종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다.”면서 “입안 실효제가 도입되면 이같은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달 내에 ‘입안 실효제도’를 행정지도 차원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5-8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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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